내일(10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다고 한다.
다만 수도권은 아직 확진자가 많아 일부 조치는 2단계로 유지한다고.
1.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금지였는데 자제로 완화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임을 열 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 노래방, 대형학원 등 기존에 집합 금지였던 곳들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 시설도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프로축구는 전체 관중석의 30% 채우는 것에서 시작해서 상황을 보고 점점 기준을 완화해 갈 예정이라고 한다.
교회 예배도 30%까지 좌석을 채울 수 있게 된다.
2. 수칙 위반 시 벌금을 내게 된다.
좀 불안하기도 한데, 그 대신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11월 13일부터
방역 수칙 안 지키는 시설이나 이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시설 300만원).
규제는 많이 풀어지지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해갈 예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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